우리가 들었던 애견 의류 도매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10월 1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완료한다고 밝혀졌다. 일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고객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3년부터 시행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애견 의류 도매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돈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이하게 2025년은 2027년과 다르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9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9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서울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견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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